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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 임대 소득 과세 기준 - 1주택자인데 임대를 주는 경우 비과세?

by 인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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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라는 고지를 보내옵니다.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지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니, 국세청에서 공지한 과세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임대 수입 금액은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라고 합니다.

 

과세대상 알아보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과세 대상은 

 

1.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소유자

 

2주택 이상의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되고,

 

1주택 보유자이더라도 소유한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주의할 점!

 

주택 수는 부부합산입니다.

부부 각각 9억원 이하 1주택씩 소유하고 있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합산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경우 2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임대를 줄 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수입이 없는 경우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이 세가지 상황에 해당하며

부부합산 주택이 1주택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에서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 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

   -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모든 월세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내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인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시 보증금과 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의 합계 3억 원이하의 경우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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