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오피스텔 재산세가 2021년 대비 20% 올라서 나왔습니다.
2021년 33만원, 2022년 40만원.... ㄷㄷㄷ
가격이 폭등한 아파트도 아니고, 세상 가격이 오르지 않는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1년만에 이렇게 뛰다니 너무 놀랐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무슨 기준으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작년보다 20% 올라서 세금도 그만큼 오른거였어요.
"매매가는 1도 안올랐는데 아니 왜!!!" 했는데....
2021년에 시가표준액이 꽤 낮게 책정됐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 않나 싶어요.
2022년에 20% 증가했지만... 이것도 2019년, 2020년에 비하면 낮았습니다.
음.... 결국... 세금은 산식에 맞게 나왔고, 원래 내야할 것 보다 적게 나온 거였어요.
저 처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해결하면서 알게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오피스텔 재산세 계산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가표준액에 "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에서 조회해보세요.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고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이 60%(1세대 1주택은 45%), 건축물은 70% 입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건축물"이라 70%가 적용돼요.
2. 재산세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계산해요.
재산세 = 과세표준 X 표준세율(0.25%)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은 일반 건축물이라 표준세율은 0.25% 입니다.
주택은 과세표준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건축물 보다는 낮아요.
※ 오피스텔은 원래 태생이 상업용이지만, 워낙 주거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지라 "주택"으로 등록하느냐, "건축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은 "주택"으로 등록하는게 유리하지만, 분양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축물"로 두는게 유리할 수 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전체 중에서 비중이 높은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지역자원시설세" 입니다.
재산세 만큼 나왔어요. 와우!
이건 1번에서 설명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오피스텔 과세표준이 6,400만원을 초과하는지라
지역자원시설세는 49,100원+(시가표준액-6,400만원)X0.12% 로 적용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건축물은 2배 또는 3배 중과 된다고 해요.
So... 최종 지역자원시설세는 [49,100원 + (시가표준액 - 6,400만원) X 0.12% X 2배]가 된거죠.
이렇게 해서 거의 재산세 만큼 나왔어요.
작년보다 오른 재산세에 놀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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