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1 주택 임대 소득 과세 기준 - 1주택자인데 임대를 주는 경우 비과세?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라는 고지를 보내옵니다.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지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먼저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니, 국세청에서 공지한 과세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임대 수입 금액은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라고 합니다. 과세대상 알아보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과세 대상은 1.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소유자 즉 2주택 이상의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에 당연.. 이전 1 다음